【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안내 】
□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 | |
손실보상 대상 유형 | 보상 항목 |
○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 |
○ (기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
□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 02-2199-8373, 이메일 eunhee0343@yongsan.go.kr
□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 (사)한국손해사정사회(약국, 일반영업장 등)
□ 손실보상 청구부터 지급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양식, 이의신청사유 상세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을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 지급절차는 ①일반지급절차와 ②간이지급절차가 있으며, 청구인은 하나의 절차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 정액 지급 절차 안내문 참조)
□ 폐쇄·업무정지 등의 조치 없이‘소독’조치만 이루어지거나,‘진료(영업)시간 외’시간에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였다면 손실보상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담당자 | 이은희 | 연락처 | ☎ 02-2199-8373, fax 02-21995820 eunhee0343@yongsan.go.kr |
아래 안내문 및 서식파일은 붙임파일 '코로나19손실보상청구_안내문_서식.zip' 에 있습니다.
붙임
1. 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 안내문 1부
2. 간이 정액 지급 절차 안내문 1부
3. 손실보상청구서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5. 간이지급 절차 동의서(일반영업장) 1부
6. 손실보상청구 위임장 1부
7.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확인서 1부
8.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미이용자 조사표 1부 끝.
- 부서(동)명
- 용산구 건강관리과
- 등록일
- 2020.08.05
- 조회
- 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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