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없음
5일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설치허가증 1부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진단 및 보호 신청서
없음
7일
해당 없음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
없음
해당 없음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없음
7일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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