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세목 분류표
서울 특별시세(9)
- 보통세
- 취득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 담배 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자칙구세(2)
- 보통세
- 재산세
- 등록면허세
<주민세안내>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이 있는 조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가됩니다.
납세의무자
- 주민세(균등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주민세(재산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주민세(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율(지방세법 제78조)
- 주민세(균등분) :
- 개인균등분: 4,800원
- 개인사업자(총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 50,000원
-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구분 | 세액 |
---|---|
자본금 100억 초과 / 종업원 100인 초과 | 500,000원 |
자본금 50억 초과 100억 이하 / 종업원 100인 초과 | 350,000원 |
자본금 50억 초과 / 종업원 100인 이하 | 200,000원 |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 종업원 100인 초과 | 200,000원 |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 종업원 100억 이하 | 100,000원 |
자본금 10억 초과 30억 이하 / 종업원 100인 초과 | 100,000원 |
기타법인 | 50,000원 |
- 주민세(재산분) : 1㎡당 250원 (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 주민세(종업원분)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납부방법
- 주민세(균등분) : 보통징수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납기 :8.16~ 8.31)
- 주민세(재산분) : 신고납부 (과세기준일: 7월 1일, 신고납부기간: 7.1~ 7.31)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