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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매년 5. 15 ~ 10. 15(수방대책 기간중)
신고방법
신고대상 및 내용
침수피해 발생신고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시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 담당자 : 용산구청 치수과 임상철, 김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