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15-42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 열람 공고
1. 용산구 고시 제2012-61(2012.06.29.)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한 서계동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용산구청(재정비사업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 29일
용 산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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