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5-77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2-61(2012.6.29)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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