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7-319호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7일
용 산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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