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_제2017-170호_도시관리계획(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 - 170호
도시관리계획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44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3.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이전글 |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7-56호]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다음글 |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재열람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