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 소 개
◎ 공간구조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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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중심축(조망축)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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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정상 ~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앙부 ~ 63빌딩을 잇는 조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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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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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랜드마크 : 도시중심축 중앙에 위치 (2) 수변지역 : 유람선 선착장, 한강시민공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 배치 (3) 지구중심부는 중심상업지역, 주변으로 일반상업지역을 배치하여 상업ㆍ업무 및 주상복합시설 배치 (4) 랜드마크를 정점으로 하는 스카이라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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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축(보행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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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랜드마크~용산역~국제빌딩주변~용산공원 (1) 녹지축을 연결하여 걸어서 한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2) 철로의 데크화로 녹지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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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절차
◎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2001 수립)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
로 추진하도록 결정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있고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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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는 사업시행(예정)자가 대상지역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개발지역의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주변지역의 교통현황,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된 다른 각종 계획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개발사업에 대한 찬ㆍ반과 그 이유, 찬성할 경우 개발방향이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는 것도 기초조사를 하는 중요한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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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 |
기초조사를 토대로 사업시행(예정)자가 단지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거친 후 서울시에 결정요청하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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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인가 |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역 지정시 결정된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건축물의 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역지정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설계도서가 작성되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각종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서, 이주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상계획서, 공공시설 설치계획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등 구체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수립 시 해당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합니다. |
□ 관련법규
◎ 도시개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경위
□ 위 치 :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
□ 면 적 : 510,685.9㎡
□ 추진경위
• '01. 7.10 :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서고 2001-229호)
• '07. 6. 11 : 서울시와 코레일 MOU체결
• '07. 8.30 : 이주대책기준일 공고
• '09. 3.30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코레일 → 용산구)
• '09. 4.16 :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다니엘 리베스킨트, 아키펠라고21)
• '09. 7.20 ~ 8. 3 :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람공고
• '09. 9. 11 :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09. 9. 22 :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 (용산구 → 서울시)
• '09. 12. 2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9. 12.17 : 광역교통개선계획(안) 승인요청 (서울시 → 국토해양부)
• `10. 4. 20 : 광역교통개선계획(안) 승인
• `10. 4. 22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공람
(서고 제2010-150호)
• `10. 9. 13 : 랜드마크 수정(안) 발표 (드림허브)
• `10. 9. 26 : 랜드마크 시공사 선정(삼성물산)
• `11.10.11 : 기공식
• `11.10.20 : 사업시행자 지정통보(서울시 → 용산구)
• `11.10.27 : 개발계획변경 및 세목고시(서고시 제2011-319호)
• `11.11.03 :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신청(드림허브→용산구)
• `11.12.27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1.12.30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통보(용산구→사업시행자)
• `12.07.18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제출(사업시행자→용산구)
• `12.07.26 :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요청(용산구→서울시)
• `12.08.24 :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발표(드림허브)
• `12.10.23 :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보완요청(서울시→용산구)
• `12.10.24 :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보완요청
(용산구→사업시행자)
• `13.10.10 : 용산 국제업무지구도시 개발구역 해제 고시공람 및
지형도면고시 (서고 제2013-333호)
□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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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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