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
|
 |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
|
 |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