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지정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건교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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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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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
시,도지사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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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결정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
총괄계획가 위촉(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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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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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개최 | 시장,군수,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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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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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
(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 등 설치제한) |
시,도지사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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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 기반시설 설치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민간투자사업 |
총괄사업관리자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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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등 |
총괄사업관리자
(시장,군수,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