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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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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사업
노후 · 불량주택(단독,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2007.12.27 일부개정)
가) 공동주택
정비구역 지정대상
- 기존 또는 예상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
아주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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